대법원, 집사변호사 고용 개인업무와 심부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2-07-03 15:35:12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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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이 이른바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원심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은 접견변호사들로 하여금 실제로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하게 했고, 이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용자인 피고인이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미결수용자가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내부의 제재의 대상이 된다거나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

● 형집행법은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 시 일정한 경우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구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의 청취 또는 녹취를 금지하고 있다(구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은 소위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연락업무를 하고 회사 운영 서류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3. 변호사를 ‘집사변호사’로 고용, 주 3회 접견하되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하여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변호사는 2017. 1. 2.경 피고인의 사건을 변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변호인 접견실에서 사건 변호와 상관없는 회사 운영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접견 시에 변호사로부터 소송준비와 상관없는 문서인 피고인 운영 회사의 업무 관련 제안서의 내용을 보고받고 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 후 변호사를 통해 구치소 밖으로 빼돌려 위 회사에 전달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함으로써, 위계로써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유전거래 사기 혐의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외에 특경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일부 공소기각. 피고인은 지난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였다.

같은 해 3월 A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송금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미화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5982만엔(한화 약 55억원)을 챙겼다. 또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별건 병합으로 직권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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