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 및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행정사(일반행정사)를 업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제 행정사도 국민연금 보험사무업무를 국민연금 EDI라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EDI 란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신고 및 신청·조회업무를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는 업체를 ‘국민연금EDI 업무대행기관’이라 하는데 전문자격사 중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만 가능했으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행정사(행정사법인)도 가능하게 됐다. 쉽게 말해 4대보험 신고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월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행정사도 명실상부 4대보험의 전문가로서 기업의 4대보험사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업무를 대행 할 경우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국(김영숙 국장)은 “국민연금EDI 지정은 행정사업계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가 기업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번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강민제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이어 국민연금도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니 행정사 개인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행정사 업역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7월 4일부터 국민연금 웹EDI 업무대행기관으로 행정사 추가
작년 1월 건강보험EDI 업무대행기관에 이은 두 번째 성과 기사입력:2022-07-01 1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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