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직협·부산재향경우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기사입력:2022-07-01 15:39:57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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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 5·3동의대 사태 순직한 경찰을 기리는 부산청 충혼탑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중단을 촉구했다.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휘조직을 신설한다고 지난 6월 27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명과 부산재향경우회 15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부산경찰청 직협 대표(이동욱)발언, 부산재향경우회 사무처장(김영국)의 규탄발언, 부산시민께 드리는 호소문, 기자회견문 낭독(부산재향경우회 회장 김상근)순으로 진행됐다.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협은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권한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고 책임과 업무량만 증가했다고 생각 하고 있다"면서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형소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 재수사 요청을 통해 여전히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경찰이 정말 권한이 커지고 비대해졌다면 일선 수사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경과를 가진 수사관들이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싫다며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수사부서를 탈출한 숫자가 2020년에 894명이던 것이 개정된 형소법 검찰청법이 시행된 2021년에는 무려 3,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경찰법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 권력화가 우려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증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완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그리고 지역경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관시켜 이원화 자치경찰모델을 통해 실현하면 해소 될 것이며,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16개 경찰서 직협 회장단은 "행안부는 경찰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안부의 경찰통제는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라"고 했다.

한편 부산재향경우회는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민주적 통제가 사라지고 법치주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가 경찰을 그들의 하부 기관으로 복속하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과거처럼 정치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의 근거가 민심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는 민심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 아래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경찰청장을 지휘 하겠다고 하며 인사권과 감찰권 등 주요 권한을 그들 밑으로 복속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마저 헤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써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3·15 부정 선거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그렇다. 이는 과거의 모든 비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력 편에 서서 국민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적합의로 1991년 경찰은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독립했다. 권력의 편에 서지말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것이다.

부산재향경우회는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계획 철회,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고위직 인사관장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계획 철회, 경찰지원조직이라는 미명하의 경찰국 설치계획 철회, 대통령의 경찰청장 장관급 직급격상과 공안직급 편입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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