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해 녹음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23분경 그곳 주인에게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ㅇ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