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사건과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기한 변호인의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처분이 변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이는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문제된 사건인 반면에, 이 사건은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등사가 문제되는 사건이어서 차이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이□□에 대한 진술조서’라는 표제의 서류가 없고, 이□□에 대한 형사사건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정주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하여 2019. 1. 30.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가 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을 2019. 1. 31.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 사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증거개시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과 관련된 별건의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려고 했으나, 열람·등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19. 1. 24. 항소심 법원에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 허용 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9. 1. 28. 검사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는바, 검사는 불허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이□□의 진술 관련 조서의 경우 이□□은 피고인이 기소한 이후 조사 진행된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기소 이후 본건이 아닌 별건으로 조사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별건 사건관계인의 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 30.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했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2019. 1. 31.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한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청구인은 2019. 2. 12.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2019. 5. 10.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