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기사입력:2022-06-28 12:46: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
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2019. 2. 18. 원고가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했다.

원고는 ① 수업 중 김○○ 학생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나는 너같은 빨강색이 좋아. 너 입술색.”,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이쁘다. 너는 매력이 없다.” 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6명은 낳아라.”,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③ 김△△ 학생에게 “그렇게 비치는 옷을 입으니 살랑살랑하니 다리가 예뻐 보인다.”④ 수업 중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또 원고는 ① 복도에서 김○○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순간적으로 허리 부분까지 터치했다. ② 수업 중 김○○ 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식 인사라며 강제로 악수를 하게 했고,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탕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해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봤다. 또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 등 개정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칙을 이 사건 해임에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이 직접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이 직접 또는 준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참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8.74 ▼27.01
코스닥 859.13 ▼3.10
코스피200 359.38 ▼4.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98,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6,500
비트코인골드 48,400 ▼180
이더리움 4,59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260
리플 763 ▼6
이오스 1,364 ▲73
퀀텀 5,79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33,000 ▼300,000
이더리움 4,59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250
메탈 2,345 ▼23
리스크 2,385 ▼25
리플 764 ▼6
에이다 693 ▼3
스팀 417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61,000 ▼244,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5,000
비트코인골드 48,550 ▼10
이더리움 4,5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170
리플 763 ▼6
퀀텀 5,780 ▼80
이오타 34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