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이미지 확대보기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리점법 등의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행의 담보와 강제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과 대리점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맹금, 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가 가맹점과 대리점의 구분 기준이다. ‘ㅇㅇ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가가 지급된다면 '가맹점'에 해당한다.
대부분 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언상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가맹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도가격) 이상의 물품 공급 등의 다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