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에 따르면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진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504만566원, 세전)인 경우에 가능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1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결과는 9월 중에 발표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2022-06-22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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