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기사입력:2022-06-21 09:28: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657).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4일 오후 2시 48분경 7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노조원들 임금 인상, 점포 매각 금지, 인수 회사인 MBK 규탄하자’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지점장)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위 매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건물 내 무빙워크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후, 일렬로 대열을 이루어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 매장을 대각선방향으로 행진을 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구호를 따라 하도록 하고, 계산대가 있는 2층 매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선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매장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을 침입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마트산업노조는 회사에 대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2020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쟁위행위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점, 노조는 쟁의행위 한 달 전에 회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했고, 피해자의 업무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들었다.

또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면 노조원들은 구호를 재창하면서 피켓을 들고 평온한 태도로 줄을 지어 행진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이 매장 내부에 머문 전체 시간은 약 30분으로 비교적 단시간이었던 점, 고객들이 계산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가 사실상 일부 저해되었을 것이나, 이는 쟁의행위 본질상 부득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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