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인혁당재건위 법원화해권고 정부수용결정 환영"

기사입력:2022-06-20 15:46:40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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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에게 국가배상사건 1심 판결 후 가지급 되었던 배상금 중 일부를 상급심 판결 변경을 근거로 국가가 환수하는 소송에 대해 20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법원이 화해 권고한 ‘초과 지급 배상금 원금만 국가에 반환’하고 누적 지연손해금 납부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일자 성명에서 "늦었지만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수용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약 11억 원이 가지급되었으나, 2011년 1월 상고심 판결로 배상액이 약 6억 원으로 감축되어 약 5억 원의 초과지급국가배상금이 발생했다. 화해권고 주요 내용은 국가에 반환할 원금 상당액 5억 원을 분할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연 20%) 약 9억 6천만 원 면제가 그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시절 고문과 날조로 조작된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옥고를 겪은 이창복 선생을 비롯한 15명의 피해 생존자들은 30여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성명은 "하지만 대법원에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산점을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변경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려, 가지급 받았던 국가배상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독재정권에서 조작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환수해 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자택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며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했다"고 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했고 법무부, 국정원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법원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노력이 부족하나마 정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다행이지만 가지급 배상금 원금의 환수 역시 피해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임을 기억해야 한다.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는 "이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재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로 판단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법원은 화해 권고에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애초에 법원이 지급을 결정했던 배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남은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 관련 사건들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과 유족들, 더 나아가 고문과 조작으로 부당한 억압을 받았던 모든 피해자들의 아픔이 위로되고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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