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에게 가장 고민되는 사안을 꼽으라면 조세부담을 떠올릴 것이다. 후계자에게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요건인 지분이동에는 막대한 세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고용·기술·경영의 대물림임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컨설팅도 홥발해지는 추세다. 가업 승계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피플라이프 역시 '중소기업 CEO의 자산승계·가업승계 전략'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며 절세 컨설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피플라이프는 지난해 중견·중소기업 인수합병(M&A) 중개 플랫폼인 한국M&A거래소와 손잡으며 MOU를 체결하는 등 IPO나 M&A가 필요한 기업에게 가업승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창업 1세대가 은퇴할 시기가 도래했지만 가업 승계가 어려운 탓에 M&A 등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행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했다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와는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에 규정된 제도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부담이 가업승계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의 문제, 사후관리의 문제 등이 존재하고 상속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역시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가업종사요건, 증여자의 주식계속보유기간 요건 등에 이어 사후관리요건 역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각각의 장점이 분명하지만 사후관리의무 등의 한계도 명확하다. 그러므로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무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조언했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은 "19년간 쌓은 노하우와 특화된 시스템을 통해 법인컨설팅에 대한 독보적이고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피플라이프]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 사전계획 수립이 필수
기사입력:2022-06-20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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