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사비 부풀려 수 억 원 횡령·개인벌금 법카로 납부 병원관리이사 실형

기사입력:2022-06-17 10:37:3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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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남관모)는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에 몰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는 등 수억 원을 횡령한 병원관리이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피고인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병원 부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119, 120, 121병합).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8.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은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E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C병원의 병원장 및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60대)는 2018. 2. 초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병원의 관리이사, 피고인 B(60대)는 2018. 3. 29.경부터 2019. 3. 12.경까지 C병원의 부이사장이었다.

피고인들의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다.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회(2019년 2월분) 기성금청구서’란 제목으로, ‘C병원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건축에게 8억100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성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옆에 ‘D의료재단 C병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의료법인 D의료재단 대표이사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9. 2. 22.경 J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J 직원에게 이를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의료재단 C병원장 명의로 된 제3회(2019년 2월분) 기성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9.경 양산시의 한 곳에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B를 의장으로 하여, B, L, G, M 등 4명의 찬성으로 E의 이사장 및 이사, K의 이사직 해임의 건 등을 가결하고 이사장직을 B가 대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그러나 사실 위 임사이사회 결의는 임시이사회에서 해임결의가 논의되지 않아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임시이사회 소집 및 개최는 이사장이 하도록 하는 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며, E 등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사실도 없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결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각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2019. 6. 26.경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E에 대한 대표권 있는 이사 말소 및 해임 등기, K에 대한 이사 해임 등기, L에 대한 대표권 있는 이사 등기, N, O에 대한 이사 취임 등기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A는 C병원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13억 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H건축의 실제 대표 I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비 차액을 I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고, 2018. 12. 3.경 C병원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를 H건축에 2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8. 12. 28.경 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2. 7.까지 합계 5억 30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H건축 I를 통해 2018. 12. 19.경 피해자 J 은행 지점에 1차 기성금 청구를 하여 5억 원을, 2019. 2. 1. 2차 기성금 청구를 하여 3억 원을 받는 등 합계 8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한 것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했고 3차 기성금 청구 당시에는 추가 공사를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2019년 2월분)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 J 불상 직원에게 2019. 2. 22. 행사하여 기성금으로 8억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인장이 법인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명의의 비씨카드를 받아 출퇴근 교통비, 노조업무 활동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8년 4월 17일 오후 5시 39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벌과금 납부 시스템에 접속해 위 카드로 개인 벌금 201만 6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차례 5,09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와 무관한 P의료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C병원 근로자인 피해자 140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4억1146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고, 무효인 임시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해여 이를 비치하게 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지급보증각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D의료재단의 돈 합계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J 은행 지점으로부터 8억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 중 상당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합108, 119, 120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의료재단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를 D의료재단에 반환한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은 피고인과 B가 E와 D의료재단 및 C병원의 운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B가 그 범행 당시 임시이사회 결의 등의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으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 기성금 청구서를 위조, 행사하고, 무효인 임시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범행은 피고인과 A가 E와 D의료재단 및 C병원의 운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A가 그 범행 당시 임시이사회 결의 등의 효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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