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아닌 '일반 민사채권'

기사입력:2022-06-16 11:59:0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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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2018.2.28.)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이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첫 설시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할 수 있다.

제1심은 청구인용(무변론 판결)했다. 1심 단계에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원심은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원고는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원심은 퇴직일~14일까지 기간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했고 퇴직후 15일부터 변제완료일까지의 기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인용했다. 퇴직후 15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21.1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선고 다음날 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다.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원심이 퇴직일로부터 15일 ~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한 연 6%(상법상 지연이율)가 맞는지, 연 5%(민법상 지연이율)가 맞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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