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할 수 있다.
제1심은 청구인용(무변론 판결)했다. 1심 단계에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원심은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원고는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인용액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원심이 퇴직일로부터 15일 ~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적용한 연 6%(상법상 지연이율)가 맞는지, 연 5%(민법상 지연이율)가 맞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