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각종 디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불법촬영물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증거를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년간 누적 성범죄자(7만 4,956명) 및 재범자(2,901명)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7%를 기록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17%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생 건수 역시 412건에서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는 이와 같은 ‘몰카’ 관련 범죄가 매년 5,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몰카 혐의로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처벌 기준 상,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일정 부분 경감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몰카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대표 변호사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등 주요 피서지를 비롯해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몰카 범죄는 촬영을 한 당사자는 물론 불법촬영물의 판매, 소지, 유포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게 된다. 또한 범행 전 사전 적발되거나 기타 다양한 물리적 요인으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중범죄로 분류됨은 물론 미수범이라고 하여도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상습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몰카 등 각종 디지털성범죄 급증... 범행수법도 날로 교묘해져
기사입력:2022-06-15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01,000 | ▼427,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500 |
이더리움 | 5,996,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70 |
리플 | 3,932 | ▼9 |
퀀텀 | 3,776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66,000 | ▼429,000 |
이더리움 | 5,995,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90 | ▼80 |
메탈 | 970 | ▼6 |
리스크 | 506 | ▼3 |
리플 | 3,934 | ▼9 |
에이다 | 1,153 | ▼4 |
스팀 | 18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80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832,000 | ▲1,000 |
이더리움 | 5,99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60 | ▼100 |
리플 | 3,932 | ▼8 |
퀀텀 | 3,779 | ▼72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