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기업 조직문화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어두운 이면은 존재한다.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배직원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에도 출장이나 회식과 같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이며, 업무나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계, 위력이 아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인 협박으로 추행하였을 때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발생할 시 반드시 신고해 사실 확인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직장내 성범죄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걱정돼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직장 내 위력 이용한 성범죄, 두려워 말고 형사처벌 적극 나서야
기사입력:2022-06-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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