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위원장 서동식, 공동소송단 대표 겸 홍보 이상범)는 6월 8일 오후 2시 울산시청본관 프레스센터에서 통상임금 항소결정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자동차 사측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1심판결 요지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부장판사 정봉기)는 2019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소송제기 당시 공동원고의 지위를 가졌던 퇴직노동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송할 기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566155).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를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이 공동소송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이 2020년 7월 23일이었으니 거의 2년 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2013~2018년까지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중 837명(원고)이 현대자동차 회사 및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2020년 7월 23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12.1.부터 2022.6.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현대차지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원와 피고 전금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현대차지부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9년 단체협상에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퇴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합의를 회사 측과 체결한 것이 불법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7대 집행부(지부장 하부영)는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격려금을 받는 합의를 하면서 거꾸로 퇴직한 선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1심 법원의 선고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대가로 재직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공동원고였던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에 체결한 별도합의서에 '소송제기 시점 재직자' 및 '소송제기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소송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현대차노사 공동의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별도합의서에 보장된 퇴직자의 권리를 현대차 노사가 임의로 박탈한 것은 2014년 별도합의서 위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은 기각한 1심판결은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년퇴직자들이 현대자동차 노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의 목적이 아니라 노사가 담합해 퇴직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보발이며 불의와 거짓에 대한 항거라고 했다.
이번 소송의 출발이 된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사 간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묵은 갈등이 있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려워 대표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따르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고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문용문)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접수한 것이 2013년 3월 5일이다. 그리고 2014년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제기 시점 재직자도 소송 결과를 동일 적용한다‘는 별도합의서를 체결했다(지부장 이경훈).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매년 정년퇴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관해서는 재직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 위 별도합의서를 통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회사는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퇴직자들은 격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 시켰다. 회사는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과는 상관이 없고, 따라서 퇴직자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란 사실은 노동조합의 쟁대위 속보, 노조신문에도 활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가 격려금 지급조건을 이후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 등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격려금의 이름만 별개인 것처럼 작명해서 퇴직자들을 배제한 것이다.
이는 대표소송 제기 당시에 공동원고였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2014년 체결한 별도합의서 위반이다. 퇴직한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현대자동차 노사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즉, 노사 간에 별도합의서로 보장했던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박탈한 노사합의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배상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에서 배상 여부 및 배상 금액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노사가 합의한 불법성이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책임만 인정하고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보나 일반 상식으로 보나 형평을 상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회사 측도 2014년에 체결한 별도합의서를 위반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퇴직노동자들의 판단이다.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별도합의서 위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의 윤리적, 도덕적 천박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소송제기 당시 재직자도 소송결과를 동일 적용한다’ 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노동자들에게는 격려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격려금 이름을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라고 지어서 통상임금 대표소송과 상관이 없는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이처럼 치졸한 편법을 통해서라도 비용을 아껴야 할 만큼 경영이 어렵다면 회사를 살리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에도 막대한 순이익을 가지고 1인당 1,600만 원씩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 대가로 지급한 ‘격려금’은 성과급과 별개였다.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 별도합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받은 격려금 총액은 대략 추산해도 4,000억원 정도 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년퇴직자를 2,500명이라고 추산하고, 재직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면 대략 120억~150억 원 정도로서 재직자에게 지급한 격려금 대비 3~4%에 불과하다. 연간 조 단위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현대자동차의 회장과 사장단의 1년 연봉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연봉보다 적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하고, 퇴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김&장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안하면 소탐대실이며, 과연 현대자동차 경영진에게 기업윤리란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명하지 못한 결정과 소탐대실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현대자동차지부에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임했던 4개의 법무법인 중에서 2개의 법무법인이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개의 법무법인에 대해 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늘어난 5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제기한 성공보수 소송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현대자동차가 지급한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향상 격려금‘이 통상임금 대표소송의 대가냐 하는 점이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변호사들의 성공보수 요구에 대해 회사가 퇴직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이 없는 격려금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통상임금 소송 성과가 아니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선임했던 4개의 법무법인이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성공보수 총액은 회사가 퇴직노동자들에게도 지급했어야 할 금액보다도 많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취하 별도합의를 하면서 소송제기 당시 재직자였던 퇴직자를 제외하는 합의를 한 것은 기존에 체결했던 별도합의서를 위반한 것만이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보여준다.
울산지방법원의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미래임금 경쟁력 확보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이란 이상한 이름을 지어 지급했던 격려금은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임이 입증됐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책임은 두 판결에서 모두 인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회사의 책임이다.
원고 일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회사의 책임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것이며,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대자동차 정년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원회, 통상임금 항소결정 기자회견 가져
"현대자동차 사측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기사입력:2022-06-08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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