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조사과정에서 음식점 등 2개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개 업체(○○보트)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을 벗어나 계류시설을 설치해 주변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상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부산해경 수사과 관계자는“태풍, 장마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 설치된 목재부선이 파손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목재부선에서의 화재위험성 및 해상교통방해 등 해상안전상 위험성 역시 존재해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