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체.(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합동점검반은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광고 및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차량등록번호판 보관 및 입.출고대장 관리상대 ▲상품용차량표지 미부착, 불법전시, 호객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 위반 사안별로 즉각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점검에서는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2건, 개선명령 30건, 현지시정 11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