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모를 배부하며 교통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전동킥보드(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모착용, 운전면허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 시행(2021.5.13.)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법규 준수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뤄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계도 및 교육·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 또한 각 기준별로 상세히 정해져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