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전동킥보드(PM) 교통안전수칙 홍보활동 전개

기사입력:2022-06-03 14:08:52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모를 배부하며 교통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모를 배부하며 교통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6월 2일 전동킥보드(PM) 사고 예방을 위해 플래카드를 게첩(창원고, 명지공원 앞)하고 법규위반 이용자들 상대로 현장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이용자들 상대로 현장 계도하면서 홍보용 안전모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모착용, 운전면허소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 시행(2021.5.13.)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법규 준수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뤄졌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계도 및 교육·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 또한 각 기준별로 상세히 정해져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17,000 ▲723,000
비트코인캐시 374,300 ▲3,200
이더리움 3,47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40
리플 1,967 ▲19
퀀텀 1,197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0,000 ▲670,000
이더리움 3,48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40
메탈 329 ▲2
리스크 136 0
리플 1,969 ▲22
에이다 295 ▲4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600
이더리움 3,47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0
리플 1,966 ▲19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