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집중단속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2-06-02 14:26:04
남해해경청 울산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VTS 관제구역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해경청 울산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VTS 관제구역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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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해역 내 관제대상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남해해경청 소속의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통영연안, 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를 통해 6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부산항, 마산항내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으로 선박교통관제법,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 등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남해해경청은 2020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이후 2차례 집중단속 기간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2건을 포함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의 통항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울산-부산-경남해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이나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가 근절되어 선박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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