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인증제도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제도로서 제조사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에서는 고객들이 기업은행의 스마트뱅킹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뱅킹 등록 서비스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 프로세스를 바꿔나갈 예정“이라며, “추후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