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제척대상 여성의원들 표결 참여 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 기사입력:2022-05-27 09:16:4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의원(원고)이 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7036).

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은 2020. 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했다.

"원고는 2020. 11. 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회 출입 여기자를 대상으로 원색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다른 여성의원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하였다고 함.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비하사실을 넘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며,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건전한 의회풍토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사기를 고려하고 의회 발전을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바,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2020. 11. 18. 임시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사해 2020. 11. 27. 원고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피고는 2020. 12. 1. 정례회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고, 재적의원 24명 중 원고를 제외한 2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7명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의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적대상 의원들(여성의원 7명)이 그 결의에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여성의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에 관한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징계의결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 제명의결에는 피고 재적의원 24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제척대상인 7명의 여성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명이 상이 찬성투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찬성 1표만 제외하더라도 의경정족수에 미달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위법에 대해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존부) 의회 출입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여성의원들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부족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형사사건에서 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 중 6명은 고소를 취소해 이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이 됐고, 고소를 유지한 B 의원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 소속 여성의원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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