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사직역 침해 경찰 출신 행정사 공정수사 촉구 규탄 시위

행정사는 산재신청 업무 수행 할 수 없어 VS 오래전부터 산재업무 수행 기사입력:2022-05-26 15:27:32
한국공인노무사회가 5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5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26일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김해중부경찰서의 퇴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의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해당 행정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 시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및 집행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김해중부경찰관 출신 퇴직 경찰관인 피의자 A 행정사와 김해시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피의자 B 행정사의 범죄행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줄 것과 여죄도 충실히 수사해 줄 것을 김해중부경찰서에 촉구했다.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인 산재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백 만 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30%)를 해당 행정사에게 지급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행정사를 고소했다. 제보를 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나서 노무사 직역을 침해한 행정사를 규탄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총 38차례나 산재신청 등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한 전직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평소 출입국 사무를 주로 하던 피의자 A 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수임료를 받고 산재신청을 해주고 체류기간 연장을 미끼로 불복절차인 재심사청구 등 산재신청 전반의 과정을 대리했으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소송까지 개입한 정황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사가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난민신청 업무를 수행하다가 처벌된 이른바 ‘행정사 불법난민브로커’ 사건과 비견될만한 ‘행정사 불법산재브로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피의자 A는 수사를 받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다수의 수사관과도 아직도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고발단계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피의자 A는 고발인 조사 이후 사무소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서류 등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의자 A의 수사진행 상황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편파수사의 의심이 들고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사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데,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면서 수입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산재사건 전문가도 아닌 경찰관 출신 행정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여 탈법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재해가 불명확함에도 산재를 신청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 불구하고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수사 진행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고, 경찰이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는 행위”라고 했다.

또 "최근 행정사 자격증에 대한 공무원 특혜 문제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 단체와의 업역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 협의회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주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특혜인데, 위법까지 행하며 타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정사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위원장은 “최근 세무사 시험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바가 있다. 퇴직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증으로 타 자격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공무원 특혜의 결정판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속히 검찰로 송치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 공정사회를 회복하고 공무원 특혜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행정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당기사내용은 모두가 거짓이며 행정사는 산재신청 업무 수행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대한행정사회 노동특위와 행정사A는 노무사협회를 무고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등으로 고소·고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만 보면 마치 행정사의 산재업무 수행은 불법이며, 수사기관이 경찰 출신 행정사라는 이유로 공정치 못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온통 거짓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27조 예외조항(행정사, 변호사는 산재업무가능), 법제처 유권해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산재업무를 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미 공인노무사 자격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산재업무를 수행해 왔었다”고 했다.

아울러“아직 행정사A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사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의문점이 있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누구든 공감을 할 것이다.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혹(?) 그저 행정사를 모욕주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쑈이며 국민들을 속여 산재업무를 독점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자격사 단체가 어떻게 저런 거짓된 내용으로 시위를 하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그들은 과거 부산에서 행정사 처벌판례를 무기삼아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선 일탈 행동이며, 국선변호인 조차도 없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이다. 과거 모 노무사가 노조파괴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노무사 자격이 박탈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노무사협회가 고발한 이번 사건의 고발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다. 이들은 행정사A가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체류기간을 미끼삼아 산재신청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행정사A 사무소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B씨는 노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에서 소속을 감추고 불법적인 영업과 동포들에게 수수료를 갈취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B는 행정사A가 본인을 고소했다는 깊은 오해를 하고 보복성 행위로 노무사측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협회가 주장하는 행정사A의 행위는 외국인 B의 행위임에도 마치 행정사 A의 행위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전파하고 선량한 행정사를 고발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행정사A에게 죄가 있다면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일 것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B는 구속이 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노무사협회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사의 범죄행위는 하나도 없으며 그저 행정사가 산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워 산재업무를 독점하려는 사악한 속셈인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이 노무사협회 집행부라는 자는 행정사의 블로그, 인스타 등 SNS에 행정사의 산재업무는 불법이라는 악성 댓글과 문자발송을 통해 행정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심각하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사가 타자격사의 업무나 기웃거리며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표현을 하여 행정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공정이라는 단어와 자격증에 대한 공무원 특혜를 주장하며 논점을 일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사의 노동업무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양심이 있는 단체라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국민을 위함이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올바른 행동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1.93 ▲23.31
코스닥 861.77 ▲8.51
코스피200 360.76 ▲4.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99,000 ▼193,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6,870 ▼860
이더리움 4,52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130
리플 753 ▼1
이오스 1,188 ▼24
퀀텀 5,6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26,000 ▼184,000
이더리움 4,52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100
메탈 2,482 ▲44
리스크 2,681 ▼113
리플 753 ▼1
에이다 675 ▼1
스팀 43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34,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5,500
비트코인골드 47,140 0
이더리움 4,5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120
리플 752 ▼0
퀀텀 5,690 ▼7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