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는 5월 26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들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5월 26일 오전에 2019년 10월 경동건설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고인의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인 JM건설에 대한 2심 재판 선고가 있는 날인데 6월 23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부산지법 2021노2129, 제2-1형사부).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참석자들은 "선고기일 변경이 1심 결과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고심이길 바란다"고 했다.
실제 218개의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에 함께 했으며, 2781명의 시민들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제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며, 노동자들 죽게한 기업주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분과 사회적 합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경동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의 사건은 재판부가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사고 현장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은 선고했으나 사고 현장 촬영사진에도 추락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는 회사 측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가볍게 여겼다고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매년 270명이 추락사 하고 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다.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일하는 조건이어선 안 된다. 또한 국가가 기업주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지 않아 고인의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3년째 싸우고 있는 현실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경동건설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우리 사회 인간존엄과 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정순규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기사입력:2022-05-26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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