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기사입력:2022-05-23 09:00:00
사진=이상담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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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에 일반인이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매년 디자인특허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리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출원등록을 끝내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보통 디자인에 대한 창작성이 충족된다면 특허출원 건은 어렵지 않게 등록될 것이나, 신규성 상실이라는 거절사유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신규성 상실에 의한 디자인특허 등록거절을 받게 된 것은, 당사자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늦게 출원을 했기 때문이거나 본인 SNS 계정 또는 전시에서 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이다.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디자인특허를 미처 알지 못해 출원하기 전 이미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출원인은 1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해당 디자인은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규성 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신규성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특허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디자인의 경우 비밀디자인제도를 통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특허 내용의 공개를 늦출 수 있다.

모방 문제가 비일비재한 디자인의 특성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비공개로 설정해 둔 그 기간 동안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디자인특허권이 침해될 시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는, “섣불리 디자인특허를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리사와 함께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라며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디자인의 특성상 비용부담이나 소요기간 때문에 디자인특허를 일찍이 포기하는 출원인이 많다.

이러한 경우라면 무심사등록제도를 통해 4개월 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 방향으로 권리 보호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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