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울산대병원분회)은 5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병원 관리자의 장례식장 갑질 폭로 기자회견 갖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장홍 울산대병원분회 사무장의 사회로 배지은(장례식장 영양사), 이정숙(장례식장 조리원)이 장례식장 갑질폭로, 해고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에 이어 김재선 울산대병원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총무과 야유회 준비물을 장례식장에 지시한 문서와 조리원이 근무시간에 총무과의 요구로 라면을 구입한 영수증, 조리원이 지출한 라면 금액을 업체에서 보전한 급여명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갑질사례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장례식장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조리원에게 총무팀 야유회 음식을 요리하라고 지시하고, 가져갔던 물품을 조리원이 직접 총무팀으로 방문해 가져가게 했다. 또 사적으로 근무중인 조리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거나 여성 조리원 탈의실 겸 휴게실에서 라면을 먹고 쉬는 바람에 직원들이 나갈때 까지 대기하기도 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관련 협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병원 총무팀이 2021년 8월 31일 노동조합 교섭에 참여 중인 조리원들에게 “임금 지금 올리면 뭐 하나, 내년에 임대로 넘겨버리면 소용 없다. 적당히 합의하고 고용보장을 받아라.”라고 발언했고, 노동조합 교섭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병원이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녹취 존재).
울산대병원 관리자들은 용역업체 소속 장례식장 조리원 노동자들에게 야유회 음식준비를 지시하거나 조리원 휴게실을 차지하고 식사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조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울산대병원민들에분회)에 가입했고 2022년 3월 1자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리원 8명이 집단해고(계약만료)됐다. 이제는 식당 업무 위탁계약에서 식당 임대계약으로 일방적인 운영형태 변경을 시도하여 일자리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장례식장 조합원에게 병원은 노동조합 탈퇴를 지속적으로 조장했다. 심지어는 '탈퇴를 하지 않으면 업체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전달했다. 이번 해고 사태 역시 노동조합으로 인해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장한 일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울산대병원이 업체 계약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틈을 타 임대계약으로 일방적 변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이 임대운영으로 전환된다면 임대업체가 수익을 추구하며 가격을 올리고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며, 울산대병원은 이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울산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병원은 그 뿐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계약 공고를 당장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처를 남겼으나 듣지 못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대병원분회, 병원정규직 관리자 갑질 폭로 및 직접고용 촉구
기사입력:2022-05-18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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