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도피행각' 보호관찰법위반 20대 구인·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05-18 08:55:49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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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17일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를 숨긴 채 2년 1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20대(여) A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제5항 :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0년 3월 20일 부산가정법원에서 9호 처분을 받은 A는 청주소년원에서 생활하던 중 청주소년원장의 보호처분변경신청(사유 : 임신)에 따라 2020년 4월 16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6개월을 부과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년 1개월 동안 소재를 숨긴 채 도피하며 지내다 구인됐다.

양봉환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잡히지만 않으면 보호관찰이 자동 종료된다는 매우 잘못된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원 임시퇴원자, 재범자 등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한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며, 향후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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