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가 속했던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뉴진스 쪽이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심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기각된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기사입력:2025-06-17 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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