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5-17 09:11: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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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0도1256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공사’, ‘도급 사업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 5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B(한국전력공사, 1심 벌금 700만 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는 2017년 3월 7일 ㈜C와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 6월 23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이루어지는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F 합자회사에 도급했다.

피고인 A(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는 피고인 B 소속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F합자회사의 전무로서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F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추락의 위험이 있거나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면, 도급인 역시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비계 조립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 방지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않았고, G 역시 노출 충전부 점검 등의 조치 없이 위 작업 지시에 따라, 2017. 11. 28. 14:10경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로서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피해자 I로 하여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의 높이의 장소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했다.

피고인 A와 G는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22.9㎸의 전압인 배전선로의 접근 한계거리 300㎝ 이내의 공간에 있는 약 14m 높이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했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채 노출되어 있던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피해자가 감전되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2017년 11월 28일 오후 2시 56분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F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와 B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항소했다.

2심(2019노1244)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형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산재사고도 각 전문분야의 공사업체들 사이에 안전관리에 관한 의사소통과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전기공사와 강구조물공사업, 절연방호관 설치작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과 필요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지장철탑 이설공사 및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공사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F에게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H에게 배전선로 절연방호관 설치공사를 각 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업주인 피고인 B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피고인 A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할 직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일 뿐 오히려 피고인들이 면책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그 사용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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