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서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신문·방송광고(시장, 교육감)]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6회 이내 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시장, 교육감, 비례시의원, 구·군의장)] 시장,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구·군의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 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