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임대계획 철회하라"

"해고노동자 울산대병원이 직접 고용하라" 기사입력:2022-05-16 12:29:50
(사진제공=울산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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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대병원은 단체협약 이행하라! 장례식장 임대계획 당장 철회하라! 해고노동자 울산대병원이 직접 고용하라!"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사회주의당건설울산모임, 울산건강연대, 울산노동자모임,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여성회, 의료연대본부는 5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죽이는 장례식장 임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장례식장 노동자들이 3월 1일 일방적인 계약만료로 해고된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울산대병원은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것도 모자라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식당을 임대로 전환하겠다고 공고함으로써 해고노동자들이 돌아올 일자리까지 아예 앲애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대병원분회와 울산대병원 간 단체협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외부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해당업무가 상시 업무임을 확인하고, 신규업체가 기존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 용역노동자의 업무는 울산대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상시지속업무이며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책임은 울산대병원에 있다. 울산대병원이 해고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입찰업체가 없다면 직접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조건에 맞는 용역업체가 없다’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다가 장례식장 식당을 임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병원이 스스로 울산대병원분회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구나 울산대병원은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들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장 식당 운영형태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노동조합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다.

이들은 "울산대병원이 그간 해고사태를 방치했음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울산 동구지역 유일)장례식장 식당을 임대로 전환해 외주화하려고 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장례식장 조리원을 해고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용역업체 입찰이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울산대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울산대병원이 당장 임대계획을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연대하여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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