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5일 "5·18을 앞두고 의미있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5·18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이자 역사왜곡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SNS내용이다.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만원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입니다.
지만원씨는 몇년 전부터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내려와 5·18을 일으켰다고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만원씨가 지목한 북한 군(일명 광수)에는 5.18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탈북자도 있는 등 황당무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이 속출하였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초 당 회의에서 지만원씨의 5.18 광수 주장은 전부 날조이자 허위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자들과 함께 지만원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랭한 궤변인지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지만원씨는 저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탈북자를 부추겨 기자회견 진행)'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지만원씨의 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판결문에서 5·18에 북한 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씨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 왜곡임을 명확히시 적시했습니다. 또한 모욕과 직권남용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만원씨는 더 이상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번 판결이 본인의 역사왜곡과 혹세무민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판결문 일부 내용이다.]
피고(하태경)가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 게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원고(지만원)가 발표한 광주에 잠입했다는 북한 특수부대, 줄여서 '광수'라고 하는 데 이 '광수'중에 탈북자가 54명이 들어가 있다. 54명이 전부 다 날조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원고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피해자들 등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영상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러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얼굴 중 특정 부분이 북한군 소속 인물들의 얼굴 중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안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54명의 탈북자를 포함한 600여명의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분석결과의 객관적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원고가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신 속 인물들이 피해자들이 아니라 북한군 특수부대원 혹은 탈북자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그밖에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책자 등에서 서술한 내용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이 당시 광주에 존재하던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선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등의 자시느이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제시된 자료들도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거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어, 이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원고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사법적 판단들(피해자들의 내란음모죄 등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의 민사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정 등에서 밝혀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들과 완전히 배치됨에도, 원고는 이러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 등을 모두 무시한 채 5·18민주화운동이 광주 시민들의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이를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등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발언 및 게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원고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행위자인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게시를 통한 사실 적시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피고는 그에 따른 불법해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하태경 "법원, 5·18 북한군 개입은 허위사실이자 역사왜곡 판결"
서울남부지법, 하태경에 대한 지만원의 손배청구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2-05-15 11:00: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09,000 | ▼22,000 |
비트코인캐시 | 656,000 | 0 |
이더리움 | 3,38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00 | ▼100 |
리플 | 2,951 | ▼14 |
퀀텀 | 2,666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59,000 | ▼52,000 |
이더리움 | 3,38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00 | ▼140 |
메탈 | 934 | ▼4 |
리스크 | 532 | ▼3 |
리플 | 2,954 | ▼11 |
에이다 | 806 | ▼4 |
스팀 | 16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5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5,000 |
이더리움 | 3,38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80 | ▼120 |
리플 | 2,950 | ▼16 |
퀀텀 | 2,679 | ▼9 |
이오타 | 22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