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책자 발간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발간
기사입력:2022-05-06 10:33:15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이미지.(제공=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이미지.(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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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5월 6일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권고 등을 종합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담팀(TF)과 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 동안 총 45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효율적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권고사항 및 성과를 모아 발간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서는 자료집을 유관 기관(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국회, 법원 및 관련 위원회·단체 등에 배포하고, 영문으로 제작된 별권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주한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및 관련 단체(UN, 휴먼라이트워치 HRW 등)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회차별(11차) 권고사항과 추진현황(2022.5.6.현재)을 보면 △제1차=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신청 창구 일원화(2021.10.6.권고 법무부 통하지원 실시) △제2차=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성폭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이 해당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경고 등 권한 부여(2021.10.28.권고, 홍정민 의원발의) △제3차=디지털 성범죄 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담기구 마련, 성범죄 관련 간행물 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인권‧젠더 데스크 운영(2021.11.22 언론사토론회 및 권고, 가이트라인 제정 등 실시) △제4차=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 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형법 양형조건, 형사소송법 피해자진술권, 성폭법 판결전조사 등 개정(2022.1.6.권고, 소기헌 의원, 홍정민 의원발의) △제5차=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인격권 침해 신설 등 ‧성폭법상 성적괴롭힘 신설, 보호관찰법상 디지털 성범죄자 특별준수사항 추가(2022.1.28.권고) △제6차=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형사소송법상 부적절한 신문제한 및 증거조사방식 개선, 성폭법상 사적정보유출 제한 및 기록 열람제도 개정(2022.2.28.권고, 이수진의원 발의) △제7차=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성폭법상 원본삭제방식 압수, 보전명령, 토지관할 특례 규정 및 사이버범죄협약(유럽평의회) 가입(2022.3.17.권고, 박주민 의원발의 및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제8차=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 개선, 성폭력처벌법 등 14개 법안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개정(2022.3.24.권고, 권인숙의원발의) △제9차=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 개선 및 피해자 경제적지원 강화, 성폭력처벌법 등에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 개정(2022.4.12.권고) △제10차=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수사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화 개정(2022.4.15. 권고) △제11차=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 방안, 소송촉진법상 디지털 성범죄를 형사배상대상에 포함, 일부 인용 및 직권배상명령 명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익명송달 도입(2022.4.20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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