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기사입력:2022-05-09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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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이혼 및 재혼 건수는 감소됐지만 되려 65세 이상 이혼은 늘어난 것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긴 세월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자녀들까지 다 성장한 뒤에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혼이혼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데, 15년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고, 재산 형성과정이나 기여 사항에 대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고 복잡하다.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만들어온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채무 까지도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다.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르게 되며, 이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및 재산형성에 보탬이 됐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속이거나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변호사는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복잡하므로 당사자 혼자 헤쳐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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