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 및 대차비용 손해 일부 인정

기사입력:2022-05-03 09:38:1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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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손용도·이호선)는 2022년 4월 28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20986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부 만을 인정). 또 원고가 원고의 차량의 수리중 대차한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인 F가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10,0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7,042,000원(= 10,060,000원 × 7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차비용은,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롯데렌터카가 고시한 벤츠 S350의 일 대차료는 633,000원인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낮은 1일 228,327원[= 5,023,200원(총 대차료) ÷ 22일(대차기간)]의 비율에 의한 대차료를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벤츠 승용차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는 5,023,2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가 한국자동차연구소에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으로 3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지출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19. 9. 27. 10:30경 원고차량(BMW)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했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차량(포터)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상되어 2019. 9. 27.부터 2019. 11. 18.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코오롱글로벌은 수리비용으로 32,291,765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위 수리기간 중 ① 2019. 9. 27.부터 2019. 10. 26.까지는 D렌터카에서K9 승용차를, ② 2019. 10. 27.부터 2019. 11. 18.까지는 E렌터카에서 벤츠 승용차(S350 BlueTEC 4Matic)를 각 대여해 운행했다. 이후 D렌터카는 K9 승용차의 대차료로 4,648,215원을, E렌터카는 위 벤츠 승용차의 대차료로 5,023,200원을 각 청구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K9 승용차에 관한 대차료만을 지급하고,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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