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25일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이 개정 고시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2급으로 조정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으로 재분류하는 내용 외에도 현재의 치료·격리 의무는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으로 하향... 4주간은 격리 계속
기사입력:2022-04-25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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