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농본)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산업단지 숫자가 1,246개에 달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신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규모로 농지와 임야가 훼손되고, 농촌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회의만 거치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 원인이다. 그리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그동안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충청북도도 산업단지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도중 하나이다. 그동안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 조례 조항은 상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므로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조정권고 취지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조정권고 결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 다른 산업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충청북도에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