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 대상 확대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 규정 신설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2차 피해방지를 위한 배상명령 익명 송달 도입을 권고했다.
이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종국적인 피해 회복 가능하고, 일부 인용 및 직권 배상명령 활용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함으써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상 활용 및 실효성 제고, 성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가 기대된다.
성범죄는 최근 5년간의 1심 배상명령 연간 전체 평균 인용액 중 0.49%에 불과하며, 건당 인용 금액도 5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배상명령 전부 인용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재판서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1차 권고 발표 기사입력:2022-04-21 0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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