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왜 그렇게 병신 같이 사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면서 “병신새X야, 씨발XX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와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는 무호흡, 구토 등의 증상으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2021년 7월 1일 0시 20분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 바닥면 지주막하출혈 등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암한 것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