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해 20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4일 입법예고했다.
종전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법정출석의 의미는 ① 물리적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② 1회 진술시와 다른 낯선 장소에서 ③ 낯선 여러 사람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 ④ 특히 변호인의 공격적 신문의 대상이 되며 ⑤ 사건으로부터 ‘먼 시점’에 다시 피해경험을 회상해서 진술해야 함을 의미한다.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보면 재판 前 수사단계에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아동 포렌직 인터뷰를 영상녹화하여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고 변호인이 전문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부여하여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바르나후스 모델은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도로서 대안입법의 모델로 삼아 우리 법체계와 여건에 맞는 아동친화 사법제도를 설계했다.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 신설)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마련했다.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