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쌍용자동차(관리인 정용원)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오는 10월 15일인 점을 감안해 일정 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쌍용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다”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쌍용차, 재매각 추진…서울회생법원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기사입력:2022-04-14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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