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상법의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의해 법인주식을 명의신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행하는 사례들은 다양하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회피,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대응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세추징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과세리스크와 경영권 위협등의 악재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속·증여세 및 기타 과세리스크를 들 수 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로 변경되어 명의신탁자의 과세리스크가 확대됐다. 만약, 차명주식임이 밝혀지면 실제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사실상 없애는 개정 세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세당국이 상속·증여세의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 15년간의 제척기간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상황이다.
둘째,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차명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에 부합하기 곤란하므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변심이나 사망 등의 변수로 인한 분쟁 발생 위험이다. 이런 경우 경영권 위협이나 소유권 분쟁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실소유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데미지가 상당하다. 심지어, 수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압류를 하는 경우 등의 수탁자와 관련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청구권·의결권 등은 차명주주에게 귀속되는 점도 우려스럽다. 차명주주도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배당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영간섭 등의 위협까지도 감안해야하는 상황이다.
상기의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은 한가지 방법뿐이다. 주주명부상의 수탁자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우선,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의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다면 신탁시점이 아닌 회수시점의 주식시가로 증여세가 징수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비상장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선행하고 주식양수도 및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하거나, 환원소송을 통한 명의신탁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환원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의 추징, 또는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과세추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자나 배당에 의한 세무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그 발행 목적에 있어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실명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가지급금, 이익소각 등 경영리스크 해법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리스크 산재, 환원 방법은?
기사입력:2022-04-11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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