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또는 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증명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도로 등이다.
실제로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도로가 오래되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등으로 또는 6.25전쟁과 일제강점기 하에서 관련 증명서가 부재 또는 소실되어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도로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관련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은 도로를 수리하거나 새로 닦는 이른바 ‘치도공사’로 군사 및 계획도로의 신설과 확장에 주력하였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1925~1942)에 조선에 건설된 도로의 총길이는 26,989㎞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자료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도로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도로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1㎢당 200m)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기도(1㎢당 173m), 경남(1㎢당 172m) 순이다.
이달곤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전쟁, 일제강점기 등으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 현실에 맞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달곤 의원, 정비 사업 시행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7 2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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