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살인미수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 전자감독팀과 신속수사팀에 의해 지난 4월 4일 긴급 체포되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음날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게 됐다.
5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 2회를 비롯해 상해,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며 전자발찌 15년을 받고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감독을 받아오다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각각 징역 1년을 복역했고, 올해 3월 26일 출소 한 지 9일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된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음 날 교도소로 수감 돼 다시 재판받게 됐다.
김시종 의정부호보관찰소장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전자감독제도 본연의 목적이고, 이번 사건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전원 차단 후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팀 10명과 신속수사팀 6명으로 이루어졌고 이번 조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살인미수 전자발찌 50대 다시 교도소행
기사입력:2022-04-0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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