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주정차 허용 교통안전표지 예시
이미지 확대보기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