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방송 미담사례도 가끔 접하게 된다.
하지만 긴급 출동 시 항상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도 있는 것도 현실의 한 단면이다. 특히, 위 출동 현장같이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차량을 빼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할 것이다.
앞으로는 불법 주차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경우가 절대 되풀이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