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김종수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24일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둔기)을 휴대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370).
피고인은 2021년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30cm가량)를 휴대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C(60대)를 향해, 둔기를 든 상태로 “죽여버린다, 살인해버린다“ 등의 말을 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수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둔기 휴대 주거침입 ·협박 '집유'
기사입력:2022-03-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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