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100%까지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0.1%를 적용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간접피해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농신보는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재해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이방현 상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농신보 전담창구 개설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