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외출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5일 대구시 두류동 일대에서 심야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야간 외출제한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간상해 등 범죄로 2014년 징역 6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9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
지난 해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번에도 심야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대상자, 결국 구속
기사입력:2022-03-28 12:08: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75,000 | ▼673,000 |
비트코인캐시 | 531,000 | ▲3,000 |
이더리움 | 2,608,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50 | ▼150 |
리플 | 3,155 | ▼11 |
이오스 | 1,048 | ▼8 |
퀀텀 | 3,13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80,000 | ▼648,000 |
이더리움 | 2,61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40 | ▼140 |
메탈 | 1,191 | ▲2 |
리스크 | 774 | ▲1 |
리플 | 3,156 | ▼12 |
에이다 | 1,007 | ▼8 |
스팀 | 21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1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500 |
이더리움 | 2,61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30 | ▼220 |
리플 | 3,153 | ▼14 |
퀀텀 | 3,138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