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 대형마트 벽 뚫고 도로 추락사고…택시 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 결론

기사입력:2022-03-21 22:17:08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교통조사계)는 2021년 12월 30일 연제구 홈플러스 연산점 5층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A씨(70대·남·사망)운전의 택시(SM6) 사고 관련, 현장조사,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운전자 A씨 부주의 사고로 최종판단,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이 사고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운전자,동승자 등 13명 중경상, 차량 17대(직접충돌 3대,그외 비산물 파손 14대)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감정결과 사고 전 차량속도는 약70km이며, 제동신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속페달 파손 흔적이 확인됐으며, 택시운전자 A씨 부검결과 음주 및 다른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택시차량 연소로 인해 엔진 및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불가(국과수), 제조사 크래시텔레그램(EDR)을 통한 충돌 전·후 브레이크신호 OFF확인,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 발견, 주차장 CCTV영상에서 택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택시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주차장 외벽 부실여부는 주무관청인 연제구청(주차장관리계)에 통보했고 연제구청은 주차장법시행규칙위반으로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85,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530,500 ▲3,000
이더리움 2,6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350 ▼80
리플 3,161 0
이오스 1,052 ▼7
퀀텀 3,13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033,000 ▼167,000
이더리움 2,6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350 ▼100
메탈 1,191 ▼3
리스크 774 ▼0
리플 3,165 ▲1
에이다 1,013 ▼1
스팀 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7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1,500
이더리움 2,61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330 ▼160
리플 3,163 ▲3
퀀텀 3,138 0
이오타 303 0
ad